▶참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요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의 판단기준)
1) 식별가능성
- 그 자체의 식별 가능성: 가명처리를 하여 가명정보로 만듦,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음
- 타 정보의 결합을 통한 식별 가능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추정할 수 있음 즉, 정보의 결합을 통해서 쉽게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있음
※가명정보: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둘 다 개인정보에 해당
단, 익명정보(다른 정보를 사용하였음에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x
- 정보를 통한 식별 가능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야함
2) 정보의 대상: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 국적이나 신분 등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법인 또는 단체는 x (단, 대표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3) 정보의 형태: 형태와 처리방식은 무관(전자, 수기 상관x), 평가표나 예명과 같은 주관적 평가, 허위정보도 해당 가능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 공개, 이용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스스로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 4조에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명시되어 있음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법
↓
개인정보보호법(일반법) : 다른 법률(신용정보법, 의료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 우선 적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내용
- 24.03.19 기준 총 7차례 개정
- 가장 최근인 23.9.15부터 시행된 법의 내용
1) 정보주체 권익보호
2)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3) 공공시스템 안전성 확보
4)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개인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에 명시되어 있음
- 개인정보처리단계
개인정보처리단계
▶개인정보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제 15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는 제 15조에 해당 없음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 22조에 동의 방법 명시)
※동의 받을 시 고지 의무 사항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 시 불이익 내용
2. 불가피한 경우들
- 법률의 규정 및 의무 준수를 위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업무를 위한 경우
3.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4.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 1)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의 결제, 배송, AS 등의 계약 이행을 위해 주소, 연락처, 결제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ex 2) 백화점에서 상품구매 및 배송서비스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 외에 오배송 등 방지를 위해 이름, 이메일, 배송희망시간 등을 수집하여 배송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ex 3) 맞춤형 추천을 위해 검색기록 등 수집하여 이용하는 경우
ex 4) 회사의 고용주와 지원자가 근로계약 체결 전에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
6.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제 16조)
-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제 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처리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집하는 경우도 포함)
- 입증책임: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수집에는 거부 가능
→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등 제공 거부 금지
▶동의 받는 방법(제 22조)
1.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함
→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vs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구분
2. 홍보, 마케팅의 이유로 동의를 받을 시 명확하게 알려야함
3. 선택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서비스의 제공 거부 금지
4.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함 ( 단, 성명, 연락처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아동이 직접 입력 가능)
5. 표시방법도 따로 명시되어 있음
전자문서와 서면동의 시 표시방법
※자동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동의 필요
- 서비스 제공계약 이행과는 무관학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집 시에는 선택항목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동의 필요
- 개인별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제 23,24조)
※ 민감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가입, 건강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 정보, 생체정보, 인종 및 민족 정보
고유식별정보: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
-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필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처리불가
→ 아래 사진 속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처리 가능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한 경우
→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가입 방법(휴대폰 번호, 공인인증서 등) 제공해야함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내 제3자 제공(제 17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는 제 17조에 해당 없음
-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 등 물리적인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
(표준지침 제7조 제1항)
- 수집, 이용할 수 있는 1, 2,4,6번 경우와 동일한 경우에서 제공 가능
- 제3자 제공 예시
제 3자의 개인정보 제공 예시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외 제3자 제공(제 18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는 제 18조에 해당 없음
-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 허용 가능
예외적 허용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제 20조)
-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다면 3일 이내 개인정보 수집 출처, 처리 목적, 처리 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권리 고지
- 예외: 1. 범죄수사, 공소 제기, 형 집행, 교정/보호/관찰 처분, 출입국 관리사항 등의 개인정보
2.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재산,이익의 부당한 침해 우려 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CCTV)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제한(제 25, 제 25조의 2)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 경우( 다음 4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곤 금지)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설치 및 운영 시 금지 사항
-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의 내부를 촬영 금지
- 설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 기능 금지
3)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및 안전성 확보 조치 필요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 사람이 신체에 착용·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거치하여 촬영, 전송하는 장치
ex)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로봇, 캠코더, 핸드폰 카메라
2)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 금지
3) 예외적으로 허용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및 운영이 허용되는 경우
4)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제 26조)
1. 업무 위탁 사례
ex) 고객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ㄱ기업 - ㄱ기업과 계약을 맺고 고객 리스트를 제공받는 A컨설팅 회사
여기서, ㄱ기업은 위탁사, A컨설팅 회사는 수탁사
2. 문서화 해야함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될 내용
3. 위탁하는 업무 내용, 수탁자를 인터넷에 공개
4. 홍보나 판매 권유 업무 위탁 시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5. 수탁자의 교육 및 감독 필요
6. 수탁자는 위탁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개정 후 위탁자의 책임 확대 및 수탁자의 책임 강화
1) 수탁자의 정의 확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재수탁자 포함
2) "수탁자가 재위탁 시 위탁자의 동의 필요"라는 조항 신설
3)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3조의 2(사전 실태점검), 제64조의 2(과징금 부과) 조항 추가
▶개인정보의 파기(제 21조)
-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5일 이내 파기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하는 경우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관리)
-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고려
개인정보 파기방법 및 파기절차
▶가명정보의 처리특례(제28조의 2)
1. 가명정보 처리 금지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의 처리 금지
2)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미포함 시 처리 금지
2. 가명정보의 처리 단계
가명정보의 처리 단계
3. 제20조, 제27조 등 가명정보에는 적용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이 있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제3장 제4절)
1. 국외이전 요건 강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 강화
2. 국외이전 중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중지 요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방침 수립
- 개인정보 유출 통지(제34조): 72시간 이내
→ 정보주체에 통지
→ 개인정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방법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방법
▶정보주체 권리 보장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35조의 2)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 전송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 전송 요구 대상
①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
② 필수 개인정보(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된 정보)
③ 개인정보위가 전송 대상으로 의결한 개인정보
- 종류
① 다운로드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
② 이동요구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나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 전송해달라고 요구
2. 열람요구권(제35조)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거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알려야함
3. 정정 및 삭제권(제36조)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처리하거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알려야함
4. 처리 정지권(제37조)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처리 정지, 파기 하거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알려야함
5. 동의철회권(제37조)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동의를 철회, 파기하거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알려야함
6. 자동화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제4조, 제37조의 2)
- 자동화된 결정: AI 등을 적용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뤄지는 결정
ex) AI기반 면접, 자소서 평가, 신용 평가
- 결정 거부권, 설명 요구권(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 행사 가능
▶개인정보 피해구제
①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② 개인정보분쟁조정
③ 민사소송
④ 손해배상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적 손해배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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